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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안내

식별등록 접수 후 반드시 의약품 견본(낱알) 2개를 우편발송해주세요. 배송시 의약품 견본이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해 주세요.

수신인(06708)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B1, (재)약학정보원 의약품식별표시 등록실

식별표시 매뉴얼

의약품식별표시 검색 및 절차에 대한 매뉴얼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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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등록 품목을 본등록하고자 할 때

- 허가증, 첨부문서 등 재 제출해야함(변경사항 확인검수 필요)

- 수수료 납부는 동일하게 하여야 함

(등록에 준하여 DB화, 대조 확인검수 등 원가 소요)

등록수수료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검색을 통해
신청하고자하는 식별표시의 선등록 여부 확인 요망

등록신청 접수된 식별표시에 대한 등록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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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2-3471-3933
  • 평일 09:00-17:00 (점심 12:00-13:0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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